올해부터 시행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에 현재까지 6개 업종이 신청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까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7개 업종 가운데 자전거 소매업과 플라스틱 봉투업을 제외한 5개 업종이 신청을 마쳤고, 올 연말까지 신청 기한이 남아 있는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이 미리 신청을 마무리해 모두 6개 업종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요청했다.
4일 중소벤처기업부와 동반성장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포장협회와 한국자전거판매업협동조합 등을 제외한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중고자동차판매업 △자동판매기 운영업 △제과점업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가정용가스연료소매업 등 6개 업종 단체가 2월 말까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접수를 완료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하지 않은 2곳은 신청 대상 단체 자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스스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자전거판매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바뀌었지만 기존에 대기업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며 점포를 확장하는 것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며 제도의 허점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적합업종을 신청한 단체 중에서도 복잡한 신청 절차와 미흡한 대기업 견제장치에 대한 불만이 상당했다.
김치 업종을 운영하는 한 업체 대표는 “동반위에 신청하면 최대 9개월, 거기서 협의해 중기부로 넘어가는 데 최대 6개월, 2개 기관을 합쳐 무려 15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린다”며 “그 사이 대기업이 동종 업계에 진출해 버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상공인이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업종을 보호·육성하기 위해 대기업의 시장 진출 등을 제한하도록 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첫 시행됐다.
법 시행 전 만료된 업종은 1년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이 가능하고, 법 시행 이후 만료된 품목의 경우 만료 1년 전부터 만료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5년간 대·중견기업은 관련 사업에 진출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다.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시정 명령을 어기고 계속 사업을 할 경우 위반 기간 매출의 5%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지난달 신청 기한이 만료된 7개 업종을 제외하고, 지난해 말 중기 적합업종이 만료돼 올해 연말까지 새롭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에 신청할 업종은 골판지 상자를 비롯한 김치·단무지·도시락·순대·원두커피·재생타이어·두부·레미콘·막걸리·차량용 블랙박스 등 83개에 달한다. 각 업체 관련 단체는 연말까지 대부분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적합업종 보호를 위해 기간이 만료된 업종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적합업종 권고사항과 같은 수준으로 이달 내에 상생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신청 뒤 심의 및 선정을 확정하는 기간도 법정기간이 15개월이 아닌 최소 9개월 내에서 가능하도록 실태조사 및 선정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