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시 측 “지인 권유 못 이겨…깊이 후회한다”
▲작곡가 쿠시(사진제공=CJ E&M)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재판장 박남천 부장판사)는 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쿠시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쿠시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있으나 법정형의 하한이 징역 5년인 점을 감안해달라”며 쿠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재판부에 87만5000원을 추징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쿠시 측 변호인은 “어린 나이에 입문한 연예계 활동이 쉽지 않아 극도의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얻게 됐다”며 “지인의 권유를 끝내 거절하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르게 돼 깊이 후회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쿠시 또한 “이번 일이 있고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제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죄송한 마음을 갖고 앞으로 평생 이 일을 만회하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쿠시는 2017년 11월~12월 지인으로부터 코카인을 2차례 구매, 약 2주에 걸쳐 주거지에서 7차례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쿠시는 같은 해 12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한 다세대주택의 무인 택배함에서 코카인 0.48g을 가지러 왔다가 잠복 중인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