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최악의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수도권, 충청권에 7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환경부는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광주 등 8개 시도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충남, 충북은 7일 연속, 대전은 6일 연속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돼 차량 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 중량 2.5톤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며, 이를 어기는 차량에는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민간 공사장과 행정·공공기관 공사장 등에서는 조업 시간 단축·조정을 포함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도 석탄·중유 발전기 총 19기(충남 13기, 경기 4기, 인천 2기)를 대상으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