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가 도입된다. 내년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작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에서 계좌이동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주거래 금융회사, 사용 신용카드 등을 바꾸는 경우 한 번에 자동납부계좌와 카드변경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그 일환으로 올 하반기 저축은행,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단위 농ㆍ수협, 우정사업본부 등 2금융권에도 ‘계좌이동 서비스(페이인포)’를 도입한다. 또 내년에는 은행과 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카드이동 서비스’도 시행한다. 올해 중에 신용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일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필요하면 이를 해지하거나 다른 카드로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를 내년 중 도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