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련된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 국내 체류 쉬워진다

입력 2019-03-0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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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기능인력 비자 올해 시행, 고용추천 시 10점 가점

▲고용허가제와 숙련기능인력 비자 비교 표.(해양수산부)
숙련된 수산분야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체류가 쉬워진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종에 숙련된 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체류를 돕기 위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이달 11일부터 변경된 고용추천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해수부는 고용허가제(E-9), 선원취업(E-10) 등의 비자를 통해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의 장기체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추천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로 전환할 때 정부 부처의 추천이 있을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고용허가제, 선원취업 등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4년 10개월간 근무한 뒤 반드시 귀국해야 하며 재입국을 하더라도 최대 9년 8개월(기존 4년 10개월 포함)까지만 체류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최근 10년 이내에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중 숙련도 등 자격을 인정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법무부가 운영하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로 전환할 수 있다. 이 비자로 전환하면 체류자격을 변경해 2년마다 체류를 연장하고 귀국 없이 지속적으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체류 자격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총 180점의 평가 항목 중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숙련도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 기본항목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이 대상이다.

정부 부처의 고용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최대 1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수산분야 고용추천서 발급 대상은 양식어업이나 연근해어업에 종사 중이며 고용허가제(E-9)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 근로자이다.

해수부는 우수한 외국인력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고용추천서 발급 업체도 확대했다. 기존 발급업체에 추가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 참여 업체(5점)와 3년간 수산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업체(5점), 중앙행정기관의 장 포상을 받은 업체(3점)에도 최대 10점 이내에 가점을 부여하게 된다.

반면 3년 이내에 중대한 수산관계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고용추천서 발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에 수산분야 50명을 별도로 배정해 숙련된 외국인력 확보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변혜중 소득복지과장은 "고용추천제도 확대로 그동안 숙련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수산분야에 우수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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