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기술공사, 보림토건, 동아에스티 등 50곳이 여성 노동자 채용과 관리자 임용에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여성 고용을 기피하다 개선 요구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기업 50곳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ffirmative Action·AA) 위반 사업장으로 선정, 8일 공개했다.
AA제도는 공공기관과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비율 및 관리자비율)을 충족하도록 이끌어 고용상 성차별을 해소하고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 명단공표 대상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중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여성 근로자 또는 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근로자 채용 또는 여성관리자 임용 등이 미흡한 사업장이다.
먼저 고용부는 3년 연속 여성고용기준에 미달한 사업장 770곳 중 고용개선조치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323곳에 대해, 전문가 심사와 현장실사 등을 거쳐 105곳 후보사업장을 선정했다. 이후 실질적인 노력이 인정된 사업장55곳을 제외한 5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50곳은 민간 기업은 45곳, 공공기관은 5곳이며, 사업장 규모론 1000인 미만 사업장은 35곳, 1000인 이상은 15곳이다.
업종별로는 중공업(비금속광물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이 11곳(22%)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업지원서비스업이 7곳(14%)으로 뒤를 이었다.
여성 관리자가 0명인 기업은 공표 대상 50곳 중 28곳에 달했다.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공공기관 중소기업연구원, 한국상하수도협회와 민간기업 현대하이카손해사정, 흥국생명보험,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백제약품, 삼보이엔씨, 농협사료, 한성기업, 팔도, 한국티씨엠, 현대하우징 등 35곳이다.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와 민간기업 보림토건, 대아이앤씨, 경남대학교, 동아에스티, 비티엠써비스, 한불에너지관리, 주식회사젠스타서비스, 와이번스안전관리시스템, 엘림비엠에스, 경진이앤지, JW중외제약, 화승알앤에이 등 15곳이다.
이번에 공표된 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의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근로자수, 여성근로자수 및 비율, 전체 관리자수 등에 대해 관보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간 게시된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명단공표 사업장의 경우,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고, 가족친화 인증에서 제외된다"며 "올해부터는 AA 제도 대상 사업장 범위가 넓어진 만큼, 대기업·공공기관 등 사회적 책임이 큰 사업장이 고용상 남녀 차별 해소와 일․가정 양립 확산에 있어 선도적 역할을 하도록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