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총 4시간 카풀 합의… “카카오 카풀 서비스 조만간 출시할 것”(종합)

입력 2019-03-07 17:18수정 2019-03-07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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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왼쪽 세 번째)이 사회적 대타협기구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조성준 기자 tiatio@)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마지막 회의를 열고 오전 7~9시, 오후 6~8시 카풀 허용에 7일 합의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업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마라톤 회의를 통해 카풀을 일부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전현희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열악한 택시 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 공유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안을 마련하기 위해 심도 있는 대화를 이어왔다”라며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합의한 카풀 시간은 현행법상의 본래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에 맞춰졌다. 오전 7~9시, 오후 6~8시 등 각각 2시간씩 총 4시간의 카풀이 허용됐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 공유일은 카풀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외에도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에도 결합해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하고 택시산업과 공유경제의 상생 발전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택시산업의 규제 혁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 중에 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 모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감차하고 택시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초고령 운전자의 연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관련 법안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합의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의 경우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택시와 카풀업계가 카풀 허용시간을 합의함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서비스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카카오T카풀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7일 시범서비스를 시작해 17일 정식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었으나 택시기사 분신 사망사건으로 인해 1월 시범서비스를 잠정적으로 중단한 바 있다. 하지만 모든 시스템이 구축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이끌어낸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서비스 여부는 아직 알 수 없다”면서도 “내부 논의를 거쳐 조만간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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