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서 채무내역도 확인 가능

입력 2019-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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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내역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과 예보는 11일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옛 정리금융공사)가 보유한 피상속인의 주채무·보증채무 보유 여부, 원금잔액, 담당자 연락처 등에 대한 정보를 신규로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에서는 파산금융회사의 예금보험금, 파산배당금 등 예금 관련 정보를 일괄제공했다. 하지만 파산금융회사와 케이알앤씨의 피상속인 관련 채무정보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회 절차를 거쳐야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이번 정보제공 범위 확대로 파산금융회사의 채무 확인을 위한 국민들의 번거로움이 해소될 것”이라며 “자칫 간과하기 쉬운 파산금융회사의 채무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어 상속 의사 결정 과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일일이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한 대국민 서비스다.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재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다. 지난해 총 4만3293건이 신청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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