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11일 한진칼의 의안상정 가처분 결정 불복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한진칼 경영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KCGI는 향후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과 개혁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KCGI는 이날 "2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KCGI의 특수목적회사인 유한회사 그레이스홀딩스가 한진칼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의안상정 가처분을 받아들였다"며 “이에 대해 한진칼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KCGI는 "이후 한진칼은 주주총회 소집 결의 위한 이사회를 이달 5일 개최할 예정이고 법원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했으나, 이사회를 미루고 11일 현재까지도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주총회의 소집과 주주총회 의안의 제출은 상법 제362조가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권한임에도 한진칼의 경영진은 이사회가 자발적으로 이 사건 주주제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사회 일자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사유로 한진칼의 주주들은 지금까지도 정기주주총회에서 논의될 안건조차 파악을 할 수 없는 처지"라고 비판했다.
KCGI는 "한진칼의 경영진은 KCGI측의 주주제안을 거부하기 위해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회사의 비용을 낭비하며 월권행위를 하고 있다"며 "KCGI는 대주주의 이익에 따라 회사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주주의 권리행사를 회사의 자금까지 동원해서 방해하는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는 경영진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고 한진칼의 낙후된 지배구조 개선과 개혁을 위해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