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공시가격] 아파트 공시가 폭탄 현실화...12억 넘는 아파트 평균 18% 상승

입력 2019-03-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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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시세)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평균 변동률(안)(단위 : %, 자료=국토교통부)
정부가 공언했던 대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올랐다. 이로 인한 세금 부담 등이 증가함에 따라 당분간 주택시장의 거래감소 현상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인상에도 주택 소유자들이 주택을 매도할 지는 의문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2019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 자료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 호의 공시가격(안) 최종 결정과 공시(4월30일)에 앞서 15일부터 4월4일까지 소유자 의견청취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국 기준 변동률은 지난 해 5.02%에서 약 0.3%p 상승한 5.32%로 집계됐다.

시·도별로는 서울(14.17%), 광주(9.77%), 대구(6.57%) 3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했고, 경기(4.74%), 대전(4.57%), 세종(3.04%), 전남(4.4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5.32%)보다 낮게 상승했다.

반면 울산(-10.50%), 경남(-9.67%), 충북(-8.11%), 경북(-6.51%), 부산(-6.04%) 등 10개 시ㆍ․도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은 아파트에 대한 수요증가, 정비사업 및 각종 개발사업 영향으로, 광주·대구는 주거환경이 우수한 지역 내 신규 아파트 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전국 평균(5.32%)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54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60곳이며, 하락한 지역은 136곳이다.

상승 지역 중 최고는 경기 과천(23.41%)이고, 이어서 서울 용산(17.98%), 서울 동작(17.93%), 경기 성남분당(17.84%), 광주 남구(17.77%) 순이다. 최고하락 지역은 경남 거제(-18.11%)며, 경기 안성(-13.56%), 경남 김해(-12.52%), 충북 충주(-12.52%), 울산 동구(-12.39%)가 하락폭이 컸다.

가격대별로는 시세 3억 이하 공동주택(약 928.7만호, 69.4%)은 -2.45% 하락한 반면, 3억~6억(약 291.2만호, 21.7%)은 5.64%, 12억~15억(약 12만호, 0.9%)공동주택은 18.15% 올랐다.

▲고가 공동주택 사례(자료=국토교통부)
예를 들어 강남구 수서동의 강남더샵포레스트 214㎡의 경우 추정시세는 34.90억 원에 달하는데 지난해 공시가격은 19.20억 원에서 올해는 23.76억 원으로 23.8% 올랐다.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 189㎡의 경우 시세는 28.20억 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14.90억 원에서 올해는 28.9% 상승한 19.20억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규모별로 보면 전용면적 33㎡ 이하 공동주택(약 90.1만호, 6.7%)은 3.76%, 60~85㎡(545.0만호, 40.7%)는 4.67%, 102~135㎡(97.1만호, 7.3%)는 7.51%, 165㎡ 초과(9.1만호, 0.7%)는 7.34% 상승했다.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경우 현실화율이 단독주택․토지보다 높은 점을 감안해 전체 평균 현실화율은 유형간 공시가격의 형평성 차원에서 지난해 수준(68.1%)을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지난 1년간의 시세변동분을 반영하는 수준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시세 12억(공시가격 9억 수준) 초과 고가 주택(전체의 2.1%)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간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격차가 컸던 일부 주택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을 개선했다.

특히 정부는 공시가격 인상으로 인한 세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 복지 수급 등 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필요시 수급기준 조정 등 관련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이상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말처럼 세금부담은 많이 커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실수요자라면 크게 상관없는 수준으로 보인다”면서 “고가주택의 경우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준으로 오르는 만큼 과세저항을 최소로 한 증세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확정된 것이 아니며, 소유자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30일 최종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안)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4일까지 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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