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는 흥행 보증수표? 지정 20개월만에 30~40%↑

입력 2019-03-16 05:00수정 2019-03-1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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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대책 이후 20개월이 지났다. 규제 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으나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열기는 아직도 식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역 및 경기 과천∙하남시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 있으며 지방에서는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 수성구만 지정돼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률은 여전히 가파른 상황이다.

1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인 대구 수성구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8.2 대책이 발표된 2017년 8월 기준 3억6974만 원에서 올 2월 5억430만 원으로 36.4% 상승했다.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시기 대구 전체 평균은 2억5851만 원에서 3억1117만 원으로 16.5% 상승하는 데 그쳤다. 수성구의 상승률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의 경우 2017년 8월 5억9759만 원에서 올 2월 8억4862만 원으로, 평균 아파트값이 42.0% 올랐다. 분당구와 인접한 중원구는 같은 시기 34.3%, 광주시는 7.4% 올랐다.

마찬가지로 경기 과천시는 43.8%, 하남시는 46.6%, 세종시는 37.7%, 서울시는 38.3% 오르는 등 투기과열지구 모두 각 인접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매매가 상승률을 보였다. 같은 시기 전국의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은 21.0%였다.

투기과열지구의 규제는 엄격하다. 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는 전매제한 등 규제에다 △LTV∙DTI 40% 적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폐지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적용 확대(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100%, 85㎡ 이상 주택은 50%) 등이 추가됐다.

아울러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법 시행규칙에 의해 규제가 더 강화됐다.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3억 원 이상의 집을 구입하면 증여, 상속금액은 물론 주택담보대출 여부 등 자금조달계획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 부모에게 거액의 돈을 지원 받아 집을 매입한 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규제에도 투기과열지구가 꾸준히 인기를 끄는 요인으로는 이들 지역 대부분이 편리한 교통망과 우수한 인프라 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접근성이 뛰어난 만큼 강남을 대체할 신흥 주거지로 부상했으며, 대구 수성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름난 명문학군 및 학원가가 인기에 한 몫 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종시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유입된데다 신도심인 행복도시 인근의 토지 개발 등 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규제 강화로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크게 침체될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이었지만 대책 발표 후에도 상승률은 가팔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투기과열지구의 입지적 장점이 큰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하는 수요자라면 해당 지역 내 유입을 포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이 투기과열지구의 가격 상승이 입증되면서 이들 지역에서 분양을 앞둔 신규 단지들이 높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달 중 대우건설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두산동 81-2번지 일원에 주거복합단지 ‘수성 레이크 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49층, 아파트 2개동, 주거형 오피스텔 1개동 등 총 50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또한 효성중공업과 진흥기업은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일대에서 ‘청량리역 해링턴 플레이스’를 분양하고 신영의 계열사인 대농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1-1번지에 '분당 지웰 푸르지오’를 분양한다.

4월에는 GS건설이 경기 과천시 별양동 과천주공6단지를 재건축한 ‘과천 프레스티지자이’를 분양하고 우미건설은 세종시 1-5생활권에서 ‘세종 우미 린스트라우스’를 분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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