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19-03-20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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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는 엘앤케이바이오에 대해 풍문 사유(2018사업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설) 미해소로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시까지로 변경된다고 20일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