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36)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등의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3년 지방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있던 서 씨는 그해 입학한 A(당시 13세) 양에게 4년간 반복적으로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 씨는 결혼 후에도 지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피해자의 취약한 심리 상태와 요구를 거스르기 어려운 처지를 악용했다”며 “범행 횟수와 태양, 피고인이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신뢰를 저버린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법정형의 2분의 1일을 가중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이에 서 씨는 범행 당시 담임이 아닌 기간제 교사였던 만큼 형량 가중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사는 모든 학생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교육할 의무를 부담한다”면서 “교사가 학생의 담임교사나 수업이나 학생지도를 담당하는 교사가 아니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이 아니다”며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도 “법정형을 2분의 1까지 가중한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법리를 오해하거나 죄형 법정주의를 위반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