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희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중국·싱가포르 및 일본산 초산에틸 반덤핑 조사 중 산업피해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뉴시스)
초산에틸은 도료, 합성수지, 잉크 등의 용제, LCD 패널 점착제·접착제 등에 쓰이는 화학제품이다. 무역위가 기재부에 건의한 반덤핑 관세 규모는 중국·싱가포르·일본산 제품은 4.73~30.18%, 인도산 제품은 8.56~19.84%다. 한국 정부는 2015년에도 이들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에 각각 4.64%~17.76%, 8.56%~19.84% 규모의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무역위 요청에 따라 기재부 장관은 내년 1월까지 반덤핑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