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영업보장+임대료 5%이하 인상…‘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 선정

입력 2019-03-24 11:38수정 2019-03-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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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 원 지원…4월19일 까지 모집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사진 = 서울시)

서울시가 임차인이 10년 이상 임대료 인상 걱정 없이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40곳을 선정한다. 선정된 상가의 임대인에게는 최대 3000만 원의 리모델링 비용이 지원된다.

24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6년부터 ‘임대료 상승률 연 5% 이내’, ‘안정적 영업 5년 이상’이 보장되는 서울형 장기안심상가를 도입ㆍ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총 108곳이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돼 총 371건의 임대인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를 2020년까지 20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지난해 1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돼 장기안심상가 환산보증금도 4억원에서 6억1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계약갱신요구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간 체결하는 장기안심상가의 상생협약기간도 10년으로 연장해 임차인이 더욱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됐다.

지난 3년간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의 평균임대료 인상률을 살펴보면 연 1%미만이며 특히 지난해 선정된 31곳의 임대료 인상률은 0%였다.

서울시는 선정된 서울형 장기안심상가에 대해선 리모델링 비용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ㆍ하수, 전기 등 건물내구성 향상이 목적인 보수공사에 한하며, 점포내부 리뉴얼 등 인테리어 비용은 해당하지 않는다.

모집공고일인 25일을 기준으로 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으며 10년 이상 임대료(차임 또는 보증금)를 5% 이하로 인상하겠다는 임대인-임차인간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은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으로 19일까지 하면된다.

시는 선정된 상가에 대해 매년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상생협약불이행 등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지원금과 연 3%의 이자, 지원금의 10%에 달하는 위약금을 환수한다.

민수홍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도입 후 평균 임대료 인상률이 연 1%미만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는 것처럼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간 상생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며 “서울형 장기안심상가 확대를 통해 임대인-임차인간 자율적 상생분위기를 확산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상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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