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60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는 서울 강남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 강모 씨의 구속 여부가 25일 가려진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강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중이다.
강 씨는 현금거래를 통해 매출 규모를 축소하고 종업원 급여를 부풀리는 방식 등으로 2014년~2017년 세금 162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아레나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50억 원 규모 탈세 혐의로 강 씨를 제외한 서류상 대표 6명을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강 씨가 아레나의 실소유주인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재조사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재조사 끝에 탈세 규모를 162억 원으로 늘려 강 씨를 고발했다. 경찰이 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해 검찰이 법원에 청구했다.
이날 강 씨는 오전 10시 20분께 취재진을 피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명의상 사장 임모 씨는 이날 오전 10시 12분께 법원에 출석했다. 임 씨는 국세청 로비 의혹, 주거지를 옮긴 의혹 등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한편, 경찰은 강 씨, 임 씨 외에도 다른 서류상 대표 등 10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클럽 아레나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접대 장소로 지목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