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과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은 25일 성명서를 내고 법인택시 연합회를 규탄하며 월급제 법안을 통과시켜야한다고 주장했다.
양대 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 합의문을 통해 택시노사단체 대표자들과 정부·여당이 택시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했고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소관 상임위에 발의되거나 게류된 법안들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까지 합의문에 담았다”라며 “특히 이 합의문에는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이하 법인택시 연합회)이 직접 자필 서명해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합의 당사자는 성실히 이행을 책임져야 함에도, 합의문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법인택시 연합회는 3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월급제반대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합의당사자인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민주노총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등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기가 막히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율배반적인 행위를 13만 택시노동자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인택시 연합회가 월급제를 시행한다고 합의하면서 3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데 합의한 관련법안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사납금 폐지 법안)과 택시발전법 개정안(노동시간 월급제 법안)을 의미함을 합의 당시 익히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하루아침에 손바닥 뒤집듯 ‘지키지 못할 법’, ‘범법자 양산’ 운운하며 불법 사납금제를 계속하겠다는 범행의사를 서슴없이 내뱉는 것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안하무인식 처사로 정부와 국회가 절대 용납하면 안되며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전국의 13만 택시노동자는 ‘사납금 폐지’, ‘노동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 실현의 그 날까지 한국노총ㆍ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시민사회와 연대해 사회적 합의정신을 훼손하고 월급제 법안을 반대하는 정당과 국회의원을 전국 각지에서 준엄하게 심판할 것”이라며 “양대노총 택시노조는 전국택시노동자대회를 비롯해 모든 수단ㆍ방법을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