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를 통해 '혁신금융'을 통한 핀테크 활성화를 강조했다.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등의 입법 과제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기업여신 시스템을 미래 성장성 중심으로 혁신하고, 유망 스타트업 등 혁신적 기업이 조속히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5년간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데이터 경제 등 신산업 분야에서 우리경제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의 혁신을 집중 지원하겠다"며 "행정편의적 규제를 일괄 정비하는 등 금융당국 행태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 자금을 공급한다.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신보와 기보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4조 6000억원의 유동성을 공급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에 3년 동안 15조원을 지원한다.
금융위는 금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며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한다. 최 위원장은 "DSR을 제2금융권의 여신관리 지표로 도입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는 동시에 상환부담 증가 가능성에 대비해 취약차주에 대한 안전망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약차주를 위한 안전장치로 월상환액 고정(최대 10년), 금리상승폭 제한(5년간 2%포인트) 등을 담은 상품 개발에 나선다. 또 금융권 공동 '매각후 재임대(SLB)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고정금리·분할상환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 등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그룹통합감독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의 입법을 촉구했다. 그는 "금융소비자 중심의 시스템을 구축해 보험판매, 대출금리 산정, 채권추심 등 일상생활 속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올해 중점 입법 과제는 △P2P대출 관련 법안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금융거래지표법 제정 △신용정보이용및보호법(신용정보법) 등이다.
금융위는 이날 혁신금융, 신뢰금융, 금융안정이라는 목표하에 △경제활력 뒷받침 △핀테크 등 금융혁신 가속화 △소비자 중심의 금융시스템 구축 △공정하고 투명한 금융질서 확립 △확고한 금융안정 유지 등의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