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은 미국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Petrobras America)가 미국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지방법원에 용선료 초과 지출에 대한 28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청구했다고 27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신청인은 당사가 건조계약 체결 과정에서 중개인에게 지급한 중개수수료로 인해 용선료가 부당하게 초과 지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당사는 신청인의 용선계약에 직접 당사자도 아니며 용선계약 체결 과정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신청인 청구내용의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해 당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라고 판단,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 및 기술 자문단을 구성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