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사 자금 횡령ㆍ배임' 가수 윤형주 무혐의 처분

입력 2019-03-28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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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DB)

회사 자금을 빼돌리거나 유용한 의혹을 받은 가수 윤형주(72) 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원래 회사에 빌려준 돈이었다"는 윤 씨의 주장과 검찰이 조사한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윤 씨가 운영하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 관계자들의 고소로 윤 씨의 4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수사한 뒤 지난해 7월 일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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