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
한국예탁결제원은 하나제약ㆍ필룩스ㆍ동부제철 등 총 32개사 1억6464만 주가 4월에 의무보호예수 해제된다고 29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대주주 등의 지분 매매를 일정 기간 제한하는 조치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 4698만 주(6개사), 코스닥시장 1억1766만 주(26개사)다.
4월중 의무보호예수 해제주식수량은 전월(2억1871만 주) 대비 24.7% 감소했으며, 지난해 동월(1억7496만 주) 대비 5.9% 줄어들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2일 하나제약 △5일 필룩스 △12일 메디파트너생명공학 △17일 동부제철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
코스닥시장에서는 1일 크리스에프앤씨를 시작으로 △3일 바이넥스·라이트론 △4일 푸드나무·나우아이비캐피탈 △5일 에이앤티앤 △6일 오성첨단소재·JTC KDR 등의 의무보호예수가 풀린다.
(자료제공=한국예탁결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