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개정안 이달중 국회 통과 가시화...수제맥주협회 "국내 맥주산업 활기 되찾을 것"
토종 맥주기업의 염원인 주세법 개정안이 이달 중 국회에서의 통과가 가시화되면서 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힌국수제맥주협회는 1일 주세법 개정으로 종량세가 도입되면 국산 맥주의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수제맥주협회는 지난달 26일 제367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질의한 ‘주세법 4월 개정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변하자 즉각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협회는 이미 종량세 전환 시 수제맥주 미국 뉴욕 판매 1위 기업인 브루클린 브루어리가 한국 생산 의사를 시사했으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해외에서 생산한 뒤 국내에 수입 판매하던 맥주 브랜드의 한국 공장 설립도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종가세로 인해 수입 맥주 점유율은 2012년 대비 2017년 출고량 기준 약 4.3배 증가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 맥주공장 가동률은 30% 대로 곤두박질쳤다. 수제맥주협회가 분석한 종가세로 인해 줄어든 일자리는 6년간 4200명에 달한다. 생산유발효과로 환산하면 연간 약 36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주세법 개정안은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후 기획재정부 검토 후 4월 중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국산 맥주 기업들은 몇 년 전부터 편의점을 중심으로 4캔에 1만 원짜리 수입 맥주가 불티나게 팔리면서 역차별을 호소해왔다. 국내 맥주업계는 50여 년간 이어져온 주세법을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현행 주세법상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금액과 관세에만 72%의 주세가 부과됐지만 국내에서 생산하는 맥주는 72%의 주세에 추가로 30%의 교육세와 주세와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를 부가가치세까지 매기는 이원적인 구조가 유지돼 왔다. 신고가의 경우 수입업자가 신고하는 금액으로, 실제 가격보다 낮춰 신고할 경우 세금을 줄일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국내 업계로서는 역차별을 주장해왔다.
국산 주류의 주세는 종가세 방식을 적용해 출고가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만, 해외에서는 술의 용량 또는 알코올 도수를 기준으로 주세를 부과하는 종량세를 적용함으로써 수입산과 자국산 주류의 이원적인 세금구조를 해소하고 있다.
한국수제맥주협회 임성빈 회장은 “종량세 전환 시 소매점에서 4000~5000원에 판매되는 수제맥주의 판매가격이 1000원 정도 낮아짐에 따라 수입 맥주와 같은 ‘4캔 1만 원’ 프로모션이 가능해진다”며 “소비자는 질 좋은 맥주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고, 국내 맥주 산업은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올해는 꼭 종량세가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