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가 근로시간 단축을 중심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반대하며 "제2벤처붐 혁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협회는 1일 성명을 내고 "근로시간에 대한 획일적 잣대에 의한 법정 근로시간 및 관련 법률 개정은 국내 벤처기업의 핵심경쟁력 저하와 함께 자율적 열정의 벤처 기업문화를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벤처기업의 대외 경쟁력 제고와 근로시간 단축 취지의 효율적 연착륙을 위해 근로시간 제도 개선 희망책을 제시했다.
협회는 우선 벤처기업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벤처기업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3개월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협회 관계자는 "벤처인들은 근로시간 단축의 원론적 정책 방향과 취지는 공감하지만 4차산업혁명의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며 "근로시간 단축이 도전과 개척정신으로 세계무대에 도전하는 벤처기업에게 또 다른 규제로 작동하지 않도록 개별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연한 근로시간 실현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 근로기준법 제 50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근무시간은 1주 40시간(이하 식사ㆍ휴게시간 제외)ㆍ1일 8시간으로 제한하는 한편 특정상 황에 대처하기 위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 등 유연근무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법 제51조 탄력적 근로시간의 경우 계절별ㆍ월별 업무량 증폭에 따라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주당 최대 52시간, 1일 최대 12시간 근무가 가능하다. 하지만 3개월 단위로 이를 적용할 경우 노사 간의 서면 합의와 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법 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은 취업규칙 상 출·퇴근 시간을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취업규칙과 노사 간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40시간과 1일 8시간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전자ㆍ반도체ㆍ바이오ㆍ게임 산업 등의 업계에서는 3개월 이상 집중근무가 요구되는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시 현행 법에 따를 경우 업무집중도와 생산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현행 3개월로 돼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1개월로 돼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도 최대 3개월로 확대시켜 근로시간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하자는 취지로 다수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에 벤처기업협회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은 1년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은 평균 3개월로 절충하자는 제안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