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관리(특사경) 활동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특사경으로 지명된 금감원 직원은 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서 통신기록 조회와 압수수색 등을 활용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1일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금감원 직원의 특사경 운영 방안을 보고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금감원 특사경을 10명 안에서 운영하고, 우선 한 달 안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사경은 통상 특수분야의 범죄에 한해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속 기관장의 제청과 관할 지검장 지명으로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금감원 직원 역시 금융위원장 추천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지명을 통해 특사경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금감원 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어서 민간인이 주요 범죄 행위에 대해 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첫 사례라는 평도 나오고 있다.
현재 특사경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교도관, 근로감독관, 국정원 직원, 산림청·식품의약품안전처·환경부 단속업무 직원 등 대부분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대개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경범죄 등에 국한된 역할을 띄고 있다. 반면 이번에 금감원 직원이 지명될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되는 자본시장법 상의 주요 범죄를 다루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