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아현2구역 철거민 비극 사건, 용산참사 등 정비사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갈등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서울시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보상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그간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세입자의 주거권ㆍ영업권 보장 논란, 철거 반대시위, 자해 등 극단적인 사고가 일어났다. 지난해 아현2구역에 살던 한 세입자는 재건축 공사로 자신의 주거지가 강제 철거되자 처지를 비관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적정한 보상기준에 대해 주민과 소통할 창구가 없어 현장에서 브로커가 활동하기도 한다”며 “조합장이 조합원 동의 없이 세입자에게 추가로 보상할 경우 배임 등 혐의로 고발당할 우려가 있어 이를 적용하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용산참사 이후 영업손실 보상기간을 종전 3개월에서 4개월로 늘린 것 외에 현실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지 못해 현행 보상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구역 내 보상 대상자 현황조사 및 분석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주단계 구역 내 심층 사례조사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용역을 이달 시작한다.
아울러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 방안을 2020년 7월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고, 주민 요구 사항은 주거사업협력센터에서 사전 협의체 운영시 충분히 논의돼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계획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 현장에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손실보상이 이번 용역을 통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보상기준을 제시하고 주민소통 강화 방안 및 사전 협의체ㆍ도시분쟁조정위원회 등 연계 방안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