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이프가드 대응조치로 WTO에 EU산 제품 양허정지 통보
유럽연합(EU)의 한국산 등 수입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에 우리 정부가 EU산 제품에 725억 원 상당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2월 2일 발효된 EU의 철강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약 5681만 유로 규모(한화로 약 725억 원)의 EU산 제품에 대해 양허정지를 하겠다는 통보문을 2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송부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급증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입국이 취할 수 있는 잠정적인 수입제한조치로서 상대 수출국에 수입 물량 제한 또는 추가 관세 부과를 할 수 있다.
양허정지는 수입국의 세이프가드 발동 시 상대 수출국은 세이프가드에 따른 피해 보상을 수입국에 요구할 수 있는데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액 만큼 수입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일종의 보복관세인 셈이다.
정부는 올해 1월 중순 EU와 양자협의를 갖고 철강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불합치한다고 지적한 뒤 우리 업계의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EU에 요청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양허정지 규모인 5681만 유로는 EU 세이프가드 조치에 따른 한국산 철강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 추정액이다.
정부의 실제 양허정지 행사는 철강 세이프가드 발효 3년 이후 가능하지만 5681만 유로 중 2263만 유로 규모의 EU산 제품에 대해서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양허정지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