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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2일 “범죄 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는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이 전 이사장을 수사해왔다. 앞서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해 7월 감사 결과, 이 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ㆍ교구 납품업체 간 부적절한 거래 정황이 나타나자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이사장은 올해 3월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다가 정부의 초강경 방침과 거센 비난 여론에 부딪히자 하루 만에 철회한 후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