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비껴간 즉시연금, 12일 첫 재판…보험업계 초긴장

입력 2019-04-0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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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종합검사를 비껴간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첫 재판을 앞두고 보험업계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보험업계 따르면 금융소비자연맹(금소연)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번 사태의 시작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가입한 A 씨가 "연금 수령액이 계약보다 적다"며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그는 2012년 삼성생명 즉시연금에 10억 원(10년 만기)을 넣었다. 약관의 최저보증이율은 2.5%였다. 그는 아무리 금리가 떨어져도 매달 208만 원은 받겠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손에 쥐어진 돈은 130여만 원뿐이었다. 보험사가 원금에서 사업비와 위험보장료를 떼고, 최저보증이율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금감원 분조위는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반기를 들고 소송을 진행했다. 한화생명 역시 같은 결정을 내렸다. 미지급금 규모는 삼성생명 4300억 원, 한화생명 850억 원, 교보생명 700억 원 등으로 추산된다.

핵심 쟁점은 약관 해석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한꺼번에 목돈(보험료)을 내면 보험사가 이를 운용해 매달 이자를 생활 연금으로 지급하고 만기 때 원금을 돌려받는 상품이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기초 서류인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산출방법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했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주장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약관에 직접적인 문구는 없지만 '보험금 산출 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서'라고 적혀있다"며 "둘(약관 및 산출 방법서)이 연결돼 있다는 게 법무 법인의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소를 제기한 금소연은 약관에 직접적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고 반박한다. 산출방법서는 보험사 내부의 계리적 서류에 지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는 금융당국 입장과 같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해 정무위에서 "결과적으로 수식이 그렇게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우면 소비자가 알아볼 방법이 없다"며 "그럼 불완전 판매가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약관을 심사하고 승인한 금융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번 결과가 삼성생명은 물론 한화생명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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