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웹하트 카르텔의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 규정은 불법촬영물 유포를 통해 얻은 수익을 몰수 및 추징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내용이 골자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안으로 웹하트 업체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일어난 불법촬영물 게재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용자들 차원에서 유포된 불법촬영물이라도 플랫폼 제공자인 회사 측의 수익까지 범죄수익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편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해당 법 개정안에는 불법촬영물 이외에도 다수 '중대범죄'가 수익 몰수·추징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보이스피싱 등 개인정보 유출, 강제노역, 유해 화학범죄, 산업·방산기술 유출, 스포츠 승부조작, 의약품 리베이트 등이 이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