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15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환경부는 5일 ‘제1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습기살균제 폐질환(소엽중심성 섬유화를 동반한 폐질환, 이하 폐질환)·천식질환 조사·판정 및 건강피해 피해등급 판정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위원회는 폐질환 피해인정 신청자 287명(재심사 143명 포함)에 대한 조사·판정 결과를 심의해 6명(재심사 1명 포함)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인정했다. 천식질환 79명(재심사 46명 포함)을 심의한 결과 9명(재심사 3명 포함)에 대해서도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다.
이번 의결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인정인은 810명(질환별 중복 인정자 제외)으로 늘었다. 폐질환(474명), 태아피해(27명), 천식피해(324명) 등 825명 중에 태아 중복인정자(2명), 폐질환·천식 중복인정자(13명)를 뺀 인원이다.
위원회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을 받은 피해자 63명(신규, 폐질환 20명, 천식 43명)의 피해등급을 판정해 24명(폐질환 8명, 천식 16명)에 대해서는 요양생활수당 등이 지원될 수 있도록 의결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폐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피해등급을 '고도장해'로 조정하는 내용의 '폐질환 건강피해 피해등급 개정(안)'과 천식질환 피해인정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천식질환 피해등급 개정(안)(고시)'을 심의·의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조사·판정이 보다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속도를 더욱 높이고, 검사연기자 및 연락두절자에 대해서도 유선·우편 연락을 취하는 등 빠른 시일 내에 조사·판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신청 절차와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종합지원센터' 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습기살균제피해지원종합포털'을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