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렌탈 업체 코웨이의 얼음 정수기에서 중금속인 니켈이 검출되자 이를 사용한 소비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엄 모 씨 등 소비자 899명과 권 모 씨 등 181명이 각각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모두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엄 씨 등은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 박리 현상으로 니켈이 함유된 물을 마시게 됐고, 코웨이가 2015년 7~8월 니켈 함유물이 검출됐음에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았다"며 1인당 3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관합동조사단이 정수기 100대를 분해한 결과 22대에서 증발기의 니켈 도금손상을 확인했다고 밝혔지만, 분해한 정수기 100대는 정상적으로 사용 중인 정수기가 아니라 손상 등으로 폐기 예정인 것들"이라며 "원고들이 사용한 정수기도 해당 조사결과에 따른 비율인 22%만큼 니켈 도금 박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해당 정수기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질병이 생기거나 생길 확률이 증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사단이 적용한 최고 니켈 농도 0.386mg/L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것"이라며 "원고들이 WHO 평생 노출 기준이 넘는 농도의 니켈이 함유된 물을 지속적·반복적으로 마셨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원고들이 정수기를 사용하면서 나타났다고 주장한 아토피 피부염, 가려움, 발진 등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일반적인 질환"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니켈 검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고객에게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엄 씨 등이 법적 배상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기도 했다.
코웨이는 2016년 얼음정수기 3개 제품에서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 도금이 벗겨져 '니켈 검출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