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의 보유주식 관련 상속세 규모가 1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박광래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8일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조양호 회장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는 약 3454억 원"이라며 "여기에 상속세율 50%를 적용하면 조 회장의 가족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1727억 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족들이 상속자금을 마련할 방법은 크게 주식담보대출과 배당"이라며 "주식담보대출의 경우 조 회장 일가가 가진 한진칼과 한진 지분 가치가 1217억 원인데 보통 평가가치의 5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달 가능 금액은 609억 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에 상속세를 충당하기 위해 한진칼과 한진의 배당금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박 연구원은 "나머지 상속세 재원 1100억원은 배당을 통해 마련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한진칼 등 계열사 배당금이 늘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지난해 조 회장 가족이 받은 배당금은 약 12억 원 수준으로 5년간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고 해도 납부 가능한 자금과 부족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가족들이 보유한 증권을 기초로 한 보수적인 가정으로 부동산과 기타자산을 포함하면 달라질 수 있다"면서 "또 여론의 공격에 상속을 포기하고 주주들과의 빅딜을 통해 일가족은 임원 자리를 유지하면서 회사를 전문경영인에게 넘겨줄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