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정하는 중요통신시설이 현행 87곳에서 863곳까지 대폭 늘어난다. 사실상 전 통신시설이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되는 셈이다. 또 재난 시 타통신사 망을 이용하는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구축해 연말까지 상용화 한다는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9년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심의위는 주요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시설 863개를 모두 중요통신시설로 지정(A~D급)하기로 했다.
작년기준으로는 A~C급 통신시설만 중요통신시설로 지정돼 있다가 작년 11월 KT 화재로 관리기준이 대폭 상향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의위는 각 통신사별로 재난 발생을 대비해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토록 했다.
SK텔레콤(브로드밴드)ㆍKTㆍLG유플러스는 각각 D급 통신시설까지 통신망 이원화를 추진하고 2021년까지 690개 통신시설의 이원화를 순차적으로 완료하기로 했다. 자체 점검 횟수도 기존 연 3회에서 연 4~12회로 확대된다.
또 재난발생시 통신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 통신사는 각 사별로 약 100만 회선을 수용할 수 있는 통신재난 로밍 전용 LTE 인프라를 별도로 구축할 예정이다. 기술적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각 사별로 상용망에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