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이상 주가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한진칼우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고 10일 공시했다.
투자경고종목 지정 이후에도 2일 동안 40% 이상 상승하면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거래소의 시장경보제도는 주가가 일정 기간 급등하는 등 투자유의가 필요한 종목에 대해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단계로 지정한다.
지난 8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별세 이후 지주사 한진칼의 우선주인 한진칼우는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9일 한진칼우에 대해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한 데 이어 10일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했다.
또 한진칼우에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3거래일 단일가매매)될 수 있다고 예고했다.
예고일부터 10거래일 이내에 당일 종가가 직전 40거래일 평균 종가 대비 30% 이상 상승하는 등의 기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된다.
단기과열완화장치가 발동되면 3거래일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 방식이 적용된다.
한편 거래소는 이날 대한항공우에 대해서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다.
장중 매매동향은 잠정치이므로 실제 매매동향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