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초기 낙태 허용…임산부 동의 수술 의사 처벌도 위헌
헌재는 11일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의 의견으로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생길 수 있는 법률 공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 시점까지 일정기간 효력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처벌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1953년 낙태죄 조항 도입 이후 66년 만이다.
의사인 정모 씨는 2014년 동의 낙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중 2017년 2월 해당 형법 조항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낙태죄와 관련한 형법 제269조 제1항은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형법 제270조 제1항(동의낙태죄)은 의사 등이 부녀의 촉탁,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를 넘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고 있어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법익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했다"고 짚었다.
다만 헌재는 낙태를 일정기간 이전의 임신초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헌재는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이면서 임신 유지와 출산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에 충분한 시간이 보장되는 시기까지의 낙태에 대해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 같은 이유로 임산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의사낙태죄 조항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자기낙태죄 조항과 의사낙태죄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단순 위헌 의견이 3인이고,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4인이므로, 이를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 결정에 필요한 심판정족수에 이르게 된다"며 "만일 개선 입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 낙태죄 처벌 조항들은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