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원 중국산 마스크→1만2000원짜리 '둔갑'… 34배 폭리 적발

입력 2019-04-1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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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원짜리 마스크를 1만2000원으로 판매하는 등 위법행위를 일삼은 마스크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 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판매한 것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1일부터 29일까지 도내 53개 미세먼지 마스크 제조업체와 온라인 쇼핑몰 25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43개소에서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공개된 위반내용은 △신고된 제조시설이 아닌 다른 시설에서 미세먼지 마스크를 제조한 행위 등 9건 △식약처 케이에프(KFㆍKorea Filter)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31건 △케이에프(KF) 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3건 등이다.

의정부시 소재 모 업체는 케이에프(KF) 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230원에 수입한 후 이를 케이에프(KF)인증94와 동급이라고 광고하며 개당 1만 원에 판매했다.

인천시 소재 업체의 경우,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50원에 수입해 미세먼지 마스크로 속여 1만2000원으로 판매, 약 34배의 폭리를 취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한 43개소 업체 중 경기·서울·인천 소재 28개 업체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행정처분 의뢰할 계획이다. 수도권 외 15개 업체는 관할 특사경으로 이관할 예정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소비자는 업체 광고만 믿는 것 보다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미세먼지 마스크의 케이에프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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