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15일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ㆍ관행개선위원회(노사관계위)가 발표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논의 결과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당초 노동계 요구사항, 경영계 요구사항, 요구사항에 대한 병합 논의 순으로 진행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으나,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첫 단계 논의에 따른 소위 ‘공익위원 합의안’은 경사노위 차원에서 노사간 합의된 안도 아니다”며 “2단계에서 경영계 요구사항이 다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1단계에서의 합의안도 실질적 의미를 가지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정부 추천 공익위원들이 친 노동계 성향 인사들로 구성돼 노사 간 이슈를 균형있게 다룰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고 경총은 지적했다.
경총은 “노사관계위 위원장과 공익위원 간사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대체근로 허용과 부당노동행위 처벌규정 삭제는 국제노동기준이나 헌법에 위반되고 무리한 요구라고 공개적으로 폄하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대체근로는 근로자의 헌법상 노동권 등 국민적 권리에 대한 균형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며, ILO 핵심협약을 비준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향후 관련 논의는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협력적·타협적인 선진형 노사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