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1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제도·관행 개선에 관한 노사정 논의를 중단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전경련은 “위원회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동계가 요구하는 단결권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부분 포함했지만, 경영계가 주장하는 쟁의행위시 대체근로 허용 등 방어권을 보완하는 주요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며 “노사간 입장을 객관적·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고자 및 실업자 노조 가입 허용,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금지 규정 삭제 등 노동계의 단결권을 강화하는 공익위원 최종안은 노사갈등을 심화시켜 전세계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노사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끝으로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 및 경쟁국처럼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쟁의행위 찬반투표 절차 개선, 부당노동행위시 형사처벌 규정 폐지 등의 경영계 방어권을 보장해야 노사간 힘의 균형을 이룰 수 있다“며 ”향후 논의과정에서 우리나라의 대립적·투쟁적 노사관계를 극복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들이 다양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