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손배소 승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박모 씨가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해 1월 경부고속도로 남대전IC 인근에서 뒤따라 오던 승용차가 추돌해 리어패널, 좌우 리어사이드멤버(자동차 골격을 이루는 강판) 등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파손 부위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중고자동차성능상태 점검기록부상 주요 골격에 해당한다. 사고 당시 박 씨 차량은 구매한지 5개월 이내의 주행거리 1만1000여km인 신차(거래가액 2950만 원)에 가까웠다.
DB손보는 가해 차량과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사고로 인한 차량 수리비 370여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박 씨는 감정을 의뢰한 차량기술사로부터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으로 구분되며, 리어사이드멤버 손상으로 금속의 강도저하 현상이 발생하는 등 사고로 인한 손해액이 312만 원이라는 평가 결과를 받았다.
박 씨는 자신의 차량에 대한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감정서발급비용을 포함해 손해액 345만 원을 청구했으나 DB손보가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 2심은 "보험약관에 따르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 사고 직전 자동차 거래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박 씨 차량의 차량수리비용은 약 12%로 이에 미치지 못하는 만큼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보험약관은 책임의 한도액을 정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기준에 불과하므로 법원이 손해액을 산정하면서 따라야 할 것은 아니다"면서 "DB손보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따라 교환가치 감소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교환가치 하락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보상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척한 것은 잘못"이라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