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DOC)의 한국산 변압기 반덤핑 명령에 대한 5차 연례재심 최종판정 결과 426억2736만 원의 추징금을 부과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5.01%에 해당한다.
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상무부가 미국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의해 한국산 제품에 대해 부당한 AFA(불리한 가용정보)를 적용해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한 것으로 판단해 본 판정에 대해 부과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급법원인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 제소해 이전 정상적 판정의 반덤핑 관세율 수준으로 최대한 회복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무역법원(CIT)의 최종판정은 2~3년 소요되며, 이후에도 상급법원인 연방순회법원(CAFC)에 항소 기회가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