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특정 항공권 예약시스템 이용 강제 행위 제재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해 여행사들에 특정 항공권 예약시스템 이용을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이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 15일~10월 1일 약 3개월 동안 여행사들에 GDS 중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자사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구하고 위반 시 페털티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GDS는 여행사로부터는 정액의 월간 시스템 이용료를, 항공사로부터는 여행사의 시스템 이용량에 비례해 예약·발권수수료를 받는다.
아시아나항공의 이러한 요구에 다른 GDS를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해당 GDS로부터 수치하는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은 GDS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애바카스는 다른 GDS에 비해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예약수수료를 낮게 책정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항공사가 자신의 비용절감을 위해 거래상 열위에 있는 여행사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불이익을 강제한 행위를 제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도로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