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정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19일 하남시로부터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분양가 산정 세부 내역을 제출받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15일 경실련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체 분석 결과 힐스테이트 북위례의 적정 건축비가 3.3㎡당 450만 원 선이지만 912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책정해 건축비 명목으로 1908억 원, 토지비 명복으로 413억 원을 부풀려 총 2321억 원의 분양가가 과다 책정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정부가 지난달 공공택지 내 공동주택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12개에서 62개로 확대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분양한 아파트다.
국토부는 첫 원가공개 확대 대상 아파트에 적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적정성 검증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건설사가 산출한 분양가 내역을 일제 점검해 분양가 산정 과정의 위법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하지만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실제 사업 주체인 보성산업은 과다 분양가라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사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서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 택지비 등이 더해져 정해지는데 법상에 산정 기준이 정해져 있어 시행사가 가격에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없다”면서 “원가공개 항목이 62개로 늘어나면서 종전에 택지비에 포함되던 항목이 원가공개 확대로 공사비에 포함되는 등 분류상의 차이에 따른 문제로 다른 현장과 원가가 달라보일 뿐 금액을 부풀린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토부가 분양가 상한제 논란에 직접 개입하면서 앞으로 적정 분양가에 대한 갈등과 건설업계에 대한 분양가 인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한편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택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산정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착수한 상태다.
국토부는 5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토지사용 승낙일 또는 소유권이전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의 기간이 최대 18개월을 넘지 못하도록 상한을 두기로 했다.
또한 택지비 이자에 적용하는 PF 대출금리의 가산금리도 현행 3.3%(고정)에서 앞으로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하는 표준 PF 대출금리(현행 1.8%)를 따르도록 개선한다.
이에 건설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분양가 상한제 택지 기간이자가 4.55%로 실제 PF 대출이자(5∼7%)만큼 인정을 못받고 있는데 새 기준을 적용하면 손실이 불가피하다”면서 “분양도 건설사들의 문제가 아닌 학교 건립문제,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는 경우가 많은데 기간이자 인정 기한을 무조건 상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