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한진중공업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고 22일 공시했다.
거래소 측은 "한진중공업은 지난 1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 상장폐지 사유(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본금 전액 잠식)를 해소를 입증한 바 있다"며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업의 계속성, 경영의 투명성, 기타 공익과 투자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3일부터 거래가 재개되나 지난 19일 공시한 감자절차(구주권 제출기한 만료)에 따라 30일부터 변경상장일 전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