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7일과 21일 최근 두 차례 방송중단 사고를 낸 공영홈쇼핑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 방송법 규정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송법 99조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등 시청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과기부는 △사고 원인이 된 무정전 전원 장치(UPS) 등 방송시설 긴급 복구 및 방송 정상화
△시청자 및 상품공급자의 피해구제 방안 마련 및 시행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시행 등을 명령했다.
과기부는 지난 19일부터 공영홈쇼핑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중이다. 점검 중 전원시스템의 미비점을 발견하고 공영홈쇼핑 측에 개선을 권고했다는게 과기부측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