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 우편물 배달 재택위탁집배원도 우체국 근로자”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3일 재택위탁집배원 유모 씨 등 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유 씨 등은 각각 2001년~2012년 사이 거주지 관할 우체국과 1년마다 갱신하는 우편집배 재택위탁 계약을 맺고 근무해왔다.
유 씨 등은 다른 집배원과 동일하게 배달 업무를 수행하고, 우체국으로부터 지휘ㆍ감독을 받는 단시간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4년 연차휴가수당 중 우선 1만 원의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위탁집배원제도는 19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집배원을 대규모 감축하는 과정에서 도입됐다. 근무 형태에 따라 상시위탁, 특수지위탁, 재택위탁으로 구분해 운용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상시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과 달리 재택위탁집배원은 우편물 배달 업무를 위한 도급계약을 맺은 만큼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재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데 어떤 요건들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유 씨 등은 매일 위탁계약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담당 집배원에게서 배달할 우편물을 건네받아 정해진 배달 업무를 처리했다"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우정사업본부의 지휘ㆍ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인정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관할 우체국은 우편업무편람, 각종 공문, 휴대전화 메시지를 통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했다"면서 "획일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재택위탁집배원에게 정해진 복장을 하고,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배달하도록 했다"고 짚었다.
이어 "유 씨 등이 근무시간에 비례해 받은 수수료는 관할 우체국을 위해 제공하는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며 "유 씨 등이 일정 시점부터 사업소득세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