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패스트트랙 '찬성 12·반대 11' 1표차 추인

입력 2019-04-23 15:06수정 2019-04-23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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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붕 두가족’ 당내 갈등 커질 듯…유승민 “진로 심각히 고민”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대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이 23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선거제도 개편안의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 안건 지정) 지정을 의결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4당이 합의한 패스트트랙 합의안을 추인할 거인지 여부를 논의했다. 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통해 4개월여간 줄다리기를 벌인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합의하고 오는 25일까지 각 당의 추인을 받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의 의총은 오전 10시부터 4시간 가까이 진행되며 격론이 오갔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의총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최종적으로 합의안을 추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추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안의 취지를 살려 내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는 23명이 참석했다. 의총에서는 다수결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의견과 3분의 2 찬성으로 당론을 결정하자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지만 1차 표결을 통해 다수결로 결정됐다. 이어 이뤄진 2차 투표에서 당론 추인이 의결됐다. 2차례의 표결 모두 12명이 찬성표를, 11명이 반대표를 행사해 1표 차이로 이뤄졌다.

다만 의총 과정에서 국민의당 출신과 바른정당 출신 간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면서 바른미래당의 내홍 또한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승민 의원은 의총 직후 “이런 식으로 당 의사결정이 된 것은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며 “당의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앞으로 당의 진로에 대해 동지들과 심각히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바른미래당을 끝으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합의문에 서명한 여야 4당이 모두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에 따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은 패스트트랙이 지정 이후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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