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택시 서비스하는 플랫폼 업체와 서울시가 보증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고급택시와 관련해 보증금을 요구했지만, 업계에서는 법적인 규제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시가 고급 택시 예약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공문을 보내 대당 최대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
공문을 받은 곳은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코리아, VCNC 등이다. 이들은 각각 카카오블랙, 우버블랙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VCNC는 타다프리미엄을 오는 29일 출시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VCNC에 대 당 1000만 원, 카카오모빌리티와 우버코리아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고급택시 면허로 전환하기 위한 조건으로 ‘협약 체결’을 내세웠다. 중형·모범 택시 면허를 고급택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인가가 필요한 상황에서 협약을 체결해야 인가를 해주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면서 보증금 납부에 대한 각 업체의 의견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고급 택시 기사 면허 인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무작정 버티고 있을 수만은 없다.
업계에서는 보증금을 내면 앞으로 고급 택시 서비스의 이용 요금이 올라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VCNC 입장에서는 오는 29일 100대 규모로 시작하는 타다 프리미엄 서비스가 초기부터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부하기에는 부담스럽다.
고급 택시업계 한 관계자는 “해당 내용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양측이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며 “의견 조율 등을 통해 적정한 선에서 협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