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보임' 전략, 복수와 징벌 사이

입력 2019-04-2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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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보임, 오신환 의원 거취는?

사보임, '징벌'인가 전략인가

(연합뉴스)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오신환 의원에 대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가능성을 내비쳤다. 선거제 개편·공수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한 행보다. 관련해 '사보임'의 의미 및 성격이 새삼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사보임은 간단히 각 정당의 원내대표가 소속 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하거나 빼는 행위를 뜻한다. 권한은 원내대표에게 있으며 언제라도 특정 의원을 특정 상임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이런 사보임은 특정 사안을 두고 흔히 전략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국회 운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전문지식과 노하우가 풍부한 이른바 '선수'들을 기용하는 식이다.

국회 사무처에 의하면 상임위원의 사보임 권한은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주어진다. 교섭단체 대표가 사보임을 국회의장에 신청하고 의장이 이를 승인하면 상임위 변경이 이뤄진다.

사보임은 때때로 '복수' 차원에서 이뤄지기도 하고, 징벌적 성격의 사보임도 행해진다. 국회에 유, 무형의 문제를 야기했거나 개인적 행동으로 논란이 돼 사보임 처분을 받는 경우도 있다.

한편 24일 국회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어제 의총에서 민주적 절차를 통해 합의안을 추인한 만큼 합의안 대로 추진하는 게 당에 소속된 의원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나"라는 물음에는 "그쪽(바른정당 출신 의원) 주장”이라고 맞섰다. 사실상 오신완 의원에 대한 사보임 방침을 밝힌 것으로 해석되는 지점이다.

손학규 당 대표도 “오늘 아침 발표를 보며 오 의원이 나는 반대표를 던질 테니 사보임 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회의 전 오 의원은 SNS에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공수처 설치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손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비밀 투표로 당의 방침을 결정한 상태"라면서 "당을 대표해서 나간 사개특위 위원은 당의 입장을 의결에 반영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선을 그었다. 오 의원은 이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에서 “제 글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해 강행하는 건 당내 독재"라고 맞불을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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