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통신업체 부당한 공동행위 엄중제재
국가정보통신망 구축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는 등 담합을 한 KT와 SK브로드밴드, LG U+가 거액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빈한 이들 대형 통신3사와 세종텔레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3억2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중 KT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2015년 4월~2017년 6월 기간 동안 조달청 등이 발주한 ‘국가정보통신망 백본회선 구축사업’ 등 총 공공분야 전용회선 사업 12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전용회선이란 전용계약에 의해 가입자가 원하는 특정 지점을 연결하고 해당 가입자만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입찰에 앞서 이들 업체는 낙찰예정사와 들러리사를 정하거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입찰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합의한 대로 입찰에 나선 결과 대부분의 입찰건에서 낙찰예정자가 96~99%의 높은 낙찰률로 낙찰 받았다.
낙찰 받은 업체는 낙찰 대가로 들러리들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회선을 임차하는 계약했고, 회선의 실제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회선이용료를 지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전용회선 사업은 기존 사업자가 수행하던 사업을 낙찰 받더라도 3~5년의 사업기간 뒤 새로운 입찰 경쟁에서 탈락하면 기존 설비는 매몰비용으로 회수 불가능하고, 철거 비용이 들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와 낙찰금액 하락 방지, 안정적인 사업물량 확보 때문에 담합이 이뤄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4개 업체가 입찰 담합으로 통해 거둬들인 관련 매출액은 총 약 1600억 원 정도로 5%의 과징금 부과율을 적용했다”며 “다만 감경 부분을 적용해 최종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한 KT에 대해 가장 많은 57억4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LG U+(38억9500만 원), SK브로드밴드(32억7200만 원), 세종텔레콤(4억1700만 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4개 업체 가운데 KT만 검찰 고발을 한 이유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KT외 나머지 사업자들은 법 위반 경력이 없고, 조사에 적극적 협조한 점들을 감안했다”며 “그 이상에 대해서는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 결정이 현재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KT의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KT에 대한 공정위 제재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적격성 심사를 보류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