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는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최근 처벌 위주로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하도급법 규제의 전향적인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최근 ‘하도급 벌점제도 경감축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축소’, ‘대기업의 하도급 대금 현금지급 의무화 및 하도급 대금 결재조건 공시의무화’ 등 공정위의 지속적인 하도급 규제와 처벌 강화에 대해 종합건설업계의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건의문에서는 최근 일방적인 규제 일변도로 진행되고 있는 하도급법 정책의 전환을 요구했다. 원사업자는 시장경제에서 규제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고 하도급 업체와 함께 동반성장해야 하는 생산 주체로 인정하고 하도급법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특히 원사업자에 대한 처벌 강화만으로는 하도급법이 추구하는 ‘원하도급사의 균형발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원사업자 스스로 원하도급사 간의 상생발전을 모색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하도급 정책 전환을 요청했다.
건설업계는 지난해 말 공정위가 발표한 하도급 벌점제도에서 경감 사항을 대폭 축소하는 ‘공공입찰 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의 하도급 벌점 경감사항 축소 계획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하도급법에서는 누산벌점(3년간)이 5점을 초과할 경우 공공공사 입찰참가 자격제한 및 10점을 초과한 경우 영업정지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도 건설협회는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악의적으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하도급 업체에도 하도급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건의했다.